관/부가세 안내


    • 관부가세 안내







- 관부가세란?

 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(관세)+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% (부가세)를 합산한 세금입니다.



  • 1)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.
  • 2)과세가격(FOB기준)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,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 150달러가 초과하게 되면 관·부가세가 부과됩니다.
   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·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    물품가액(FOB금액)=상품가 + 현지운송비 + 현지Tax


- 관/부가세 계산법

관  세 = 과세표준가격 × 해당 물품의 관세율(%)
부가세 = (과세표준가격 + 관세) × 10%


- 관/부가세 유의사항

1)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 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,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 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.
2)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~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집니다.정해진 고시환율은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.





일반물품 품목별 관세율표

(*)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~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.

품목관세율부가세
의류/수영복/속옷13%10%
스카프/숄/넥타이/장갑8%10%
액세사리 *  8%10%
신발류13%10%
가방/핸드백8%10%
선글래스8%10%
화장품/향수 * 8%10%
펜/잉크8% / 6.5%10%
서적/잡지/우표--
면도기/다리미8%10%
CDP/MP3/오디오/스피커8%10%
노트북/PDA/컴퓨터/컴퓨터 부품8%10%
캠코더 * 8%10%
폴라로이드 카메라/필름 카메라8%10%
디지털 카메라 *-10%
손목시계8%10%
골프채8%10%
모터보트 관련8%10%
행글라이더8%10%
수상스키8%10%
영사기8%10%
헤어관련용품8%10%
음반(CD / DVD)8%10%
커피머신8%10%
RC8%10%
유리식기종류8%10%
자동차(오토바이)부품8%10%
전등8%10%
음향장비/악기8%10%
레고/블럭장난감8%10%
유모차8%10%
스포차장비(가구)8%10%
기저귀10%
기념주화10%
텐트13%10%
PDP8%10%
가습기8%10%
낚시대8%10%
동물사료8%10%
GPS 수신기-10%
그림--
20%10%
가구(장롱/쇼파/침대/침구류 등)-10%
방독면8%10%
건강보조식품(최대수량 6개)8%10%
액션피규어8%10%
소프트웨어-10%
전기전자제어판8%10%
자전거(부품)8%10%
공기청정기8%10%
무전기(통신허가필요)-10%
페인트7%10%
금괴(골드바)3%10%
식품(과자/시리얼/젤리 등)8%10%
카메라렌즈8%10%
LCD패널8%10%
정수기(필터)8%10%
담배40%-
스프레이(락카)8%10%
도자기8%10%
도자기(골동품-100년이상)--
우산13%10%
자동차/오토바이/배(요트)/트레일러 등별도문의별도문의
카페트10%10%

특소세 부과물품

품목관세율특소세교육세농특세부가세비고
오락용품(사행성)8%20%30%10%10%
공기 조절기 관련8%20%30%-10%
영사투사방식 TV 등8%10%30%-10%
녹용/로얄젤리20%7%30%-10%
향수8%7%30%10%10%
보석/귀금속 관련8%20%30%-10%
고급카메라 관련8%20%30%-10%
고급모피 관련16%20%30%10%10%
고급융단 등10%20%30%-10%
고급가구 등8%20%30%10%10%
술(위스키)20%-30%-10%주세 72%
술(와인)15%-10%-10%주세 30%